영수증(領收證 , receipt)은 주로 물건 따위를 구입한 때에 변제의 증거로 발급되는 증서를 말한다. 현금으로 구입한 때에는 정말로 큰돈(최소 10만 원대 이상)이 아닌 이상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지만 , 카드로 구입한 때에는 돈을 아무리 적게 썼든 크게 썼든 꼭 나온다.
|
영수증 (領收證, 문화어: 령수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부하는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서를 말한다. 변제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받게 된다. 또 변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자의 보호를 위...
|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
- 목록 - ; 1) [더보기] 탭에서 왼쪽 [장비 연결/출력]을 눌러주세요. ; 2) [통합 출력 설정]을 눌러주세요. ; 3) [기기별 설정]에서 영수증 출력이 필요한 기기 옆 [설정]을 눌러주세요.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조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영수증(電子領收證, Electronic receipt/E-reaceipt)은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 정보를 소비자의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PC 등)로 전송하여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더리얼이 2014년부터 국내 최초 전자영수증을 상용화 개발, 서비스 해오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
현금영수증제도 (cash receipt institution, 現金領收證制度)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 사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가능 여부 ;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으나 출력 버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및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리뷰는 장소 방문 또는 매장 이용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네이버 예약 등 여러 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 영수증은, 제출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해당 리뷰가 플레이스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영수증 제출 기준에 맞지 않는 영수증으로 방문 인증하고 리뷰를 작성한다면 사전...
|
전자영수증, 스마트영수증, 원터치페이, ZeroPay, 포인트, 스탬프, 내지갑, 가계부
|
|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불복청구,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방법1 ·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방법2 ·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기간 · 조회건 중 국세청 발행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방법
|
북앤라이프 캐시(도서문화상품권)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제휴카드] 제휴카드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이용 방법과 실제 결제방법을 알려주세요.
|
|
페이히어 전용 카드 단말기를 연결해 결제 진행 및 영수증/주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現金領收證)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한다. 2015년 이후 지금은 사이트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었다.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신용/체크카드처럼 알림서비스를 개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