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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 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이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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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 )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 (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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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그 정착물.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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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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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6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ksi0067)의 블로그. 약 2.3천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및 토지,공장,창고,전원주택,농가주택 전문입니다!! 항상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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