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회계·세무 용어사전 민법상으로는 재산의 출손(出損), 즉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타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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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연된 금전. 누구든지 자진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즉 기부금품을 의뢰, 권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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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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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내는 금품. 공익성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부금은 문화예술단체와 환경보호단체 등에 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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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기부금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말한다. 기부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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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등은 전액, 종교단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하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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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35%로 상향된다. 공제대상 기부금에는 정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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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란 기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기부금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무상증여와 같은 말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타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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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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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낸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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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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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기업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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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대한 금액적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기부금증명서란 기부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다. 기부금증명서를 작성할 경우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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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납부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서식.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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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서식.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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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역을 사세기 기재하는 표. 기부금명세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무상으로 기재한 표이다.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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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기부를 하였을 때 그 금액을 기재하는 문서. 기부란, 사회나 단체 등에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자진하여 물품이나 금액 등을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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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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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세법은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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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 · 갹출금 · 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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