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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회계·세무 용어사전 민법상으로는 재산의 출손(出損), 즉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타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으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연된 금전. 누구든지 자진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즉 기부금품을 의뢰, 권유,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
무상으로 내는 금품. 공익성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부금은 문화예술단체와 환경보호단체 등에 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내는 기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말한다. 기부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등은 전액, 종교단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하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35%로 상향된다. 공제대상 기부금에는 정치기부금
기부금명세서란 기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기부금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무상증여와 같은 말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타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
기부금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
기부금을 낸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적합한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기업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
기부에 대한 금액적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기부금증명서란 기부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다. 기부금증명서를 작성할 경우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을 납부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서식.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
기부금 납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서식.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정한 금액과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에
기부금 내역을 사세기 기재하는 표. 기부금명세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무상으로 기재한 표이다.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금전 외
단체에 기부를 하였을 때 그 금액을 기재하는 문서. 기부란, 사회나 단체 등에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자진하여 물품이나 금액 등을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세법은 공익성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 · 갹출금 · 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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