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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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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