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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야기2024-08-05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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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조성 허용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세 번까지 연장한 후 철거를 원칙으로 했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다.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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