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상가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로 총 6.45㎢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 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1기 신도시 전체 26만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6000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다.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