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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寄附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내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기부 (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 등의 새로운 물건이나 헌 물건을 포함한다. 응급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원조, 혈액,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도 포함할 수 있다...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3천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3천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25%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500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500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14년이후이월분(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호 기부금 ◆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단, 종교법인 제외)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
전자결제번호로 조회 · 전자결제번호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번호 · 성명 · 확인 · 전자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확인 ·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확인 · "인터넷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
정당.국회의원 온라인 후원, 기탁금 기부, 신용카드포인트 기부, 후원회 검색, 정치자금영수증 출력
기부안내 고향사랑기부제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 답례품 안내 현재 화면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참여하기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후원금 투명성 논란에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일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게 됐고, 급기야 성난 일부 후원자들은 “내가 낸 기부금을 돌려 달라”며 반환 소송에 나서기도...
寄附 / Donation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사업과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부하신 경우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신 분의 경우 해당 후원회에서 입금확인을 거쳐야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후원하신 후원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 해당연도에는 언제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 재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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