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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寄附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3천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3천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25%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200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2,000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14년이후이월분(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습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사용합니다.
기부 (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 등의 새로운 물건이나 헌 물건을 포함한다. 응급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원조, 혈액,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도 포함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는 기부내역확인서비스로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정산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경유, 사랑의 열매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제방법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설정 > Safari > 팝업차단을 해제하셔야 기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규모가 변동됨)
06. 기부금 ; 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 ; 어머님이 올 해 교회헌금으로 300만원 기부,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탁금 기부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2 · 신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 ; 3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합니다.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회원 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운동과 기부인증 릴레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의무사항 | https://m.blog.naver.com/donaldsan/222014813505 위에 있는 최신 게시물로 확인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자료제출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43076477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후원금 투명성 논란에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일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게 됐고, 급기야 성난 일부 후원자들은 “내가 낸 기부금을 돌려 달라”며 반환 소송에 나서기도...
전자결제번호 , 공동인증서 및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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