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寄附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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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 등의 새로운 물건이나 헌 물건을 포함한다. 응급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원조, 혈액,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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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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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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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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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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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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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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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3천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3천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25%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500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500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14년이후이월분(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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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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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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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번호로 조회 · 전자결제번호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번호 · 성명 · 확인 · 전자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확인 ·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확인 · "인터넷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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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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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호 기부금 ◆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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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해 후원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영수증 개별 발급 기능 또는 일괄 발급 기능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초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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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표준어/서울 ) IPA (표기) : [kibuɡɯm] 발음: [ 기 부 금 ] 명사 어원: 기부 + 금(한자 寄附金) 특정 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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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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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합니다.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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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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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의원 온라인 후원, 기탁금 기부, 신용카드포인트 기부, 후원회 검색, 정치자금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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