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寄附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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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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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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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기부자명, 기부일자, 연락처(휴대폰번호가 없는 경우 유선전화 번호), 주소, 수집·이용 목적 : 기부이력확인, 보유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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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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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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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규모가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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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 등의 새로운 물건이나 헌 물건을 포함한다. 응급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원조, 혈액,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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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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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3천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3천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25%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500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500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14년이후이월분(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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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항목 기부금 공제항목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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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제도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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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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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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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탁금 기부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2 · 신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 ; 3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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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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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해 후원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영수증 개별 발급 기능 또는 일괄 발급 기능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초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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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합니다.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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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단, 종교법인 제외)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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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번호 , 공동인증서 및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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