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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寄附金)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기부 (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 등의 새로운 물건이나 헌 물건을 포함한다. 응급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원조, 혈액,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도 포함할 수 있다...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기부금 종류 ㆍ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3천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3천만원초과,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25% ; 공제대상금액: ㉠10만원이하,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10만원),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00/110 ; 공제대상금액: ㉡10만원~500만원, 공제대상금액: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500만원)-10만원, 0}, 세액공제액: 대상금액×15%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14년이후이월분(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4년이후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min(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공제대상금액: 소계,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13년이전이월분(소득공제), 공제대상금액: min('13년이전종교단체외이월금액+'13년이전종교단체이월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기부금(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min(종교단체외당해연도기부금액+종교단체당해연도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액: 2024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대상금액×30%, 3천만원 초과 대상금액X40% 22-23년 이월분 : 특례(법정)·우리사주조합·일반(지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합계액 중 1천만원이하 대상금액×15%,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0% ('21~'22년 이월분 1천만원이하:대상금액×20%- 1천만원초과:대상금액×35%) ( '19~'20년 이월분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전자결제번호로 조회 · 전자결제번호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번호 · 성명 · 확인 · 전자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확인 ·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성명 · 확인 · "인터넷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1호 기부금 ◆ - 가 ∼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해 후원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영수증 개별 발급 기능 또는 일괄 발급 기능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초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한국어 ( 표준어/서울 ) IPA (표기) : [kibuɡɯm] 발음: [ 기 부 금 ] 명사 어원: 기부 + 금(한자 寄附金) 특정 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합니다.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국회의원 온라인 후원, 기탁금 기부, 신용카드포인트 기부, 후원회 검색, 정치자금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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