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꿈꿔봐 이사장 인사말
공지사항2025-01-23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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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⑭기부천사에게 주는 선물 "기부금 공제"
내용


 

'기부천사'라는 말은 일상 수식어가 됐다. 그만큼 기부 자체가 천사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행동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해 기부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라는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 후원이나 고향을 위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15%로 통상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공제율도 올라간다. 더불어 기부금은 여타 세액공제 항목(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교육비)과 다르게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 해 공제가 적용된다.

■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및 한도, 적용 방법 등.. 공제율 15%에서 최대 40%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등으로 나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말 그대로 후원하는 정당·정치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 특례기부금은 국가 및 지자체 등에 내는 기부금이다.

특례기부금에는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천재지변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액,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기증하는 금액 등이 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일반기부금은 공익성을 고려해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한다. 비종교단체에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 등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라면 이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며,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식 등이 다르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을 기준으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라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땐 주민세(소득세의 1/10)가 포함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10만원을 다 돌려받는 셈이다.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정치자금부터 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까지 기부금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순서가 첫 번째이며,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 전액이라 기부금 한도가 1순위인 셈이다.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원 한도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만원 초과하면 공제율은 15%로 고정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나머지 기부금은 통합 계산된다.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분 30%, 3000만원 초과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고향사랑 및 특례기부금은 정치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 전체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외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한편 이같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관련이 없으니 헷갈리지 말자.

 

출처: 조세일보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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